화물연대, 운송방해 조사 8시간 저지... 공정위 “고발 검토”

김태준 기자 2022. 12. 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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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다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있는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용당동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화물연대 본부에는 17명, 부산지역본부에는 6명의 조사관이 투입됐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입을 시도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화물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거나,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주들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건물의 출입구를 폐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막은 정황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본부의 경우 변호사가 나와서 ‘건물에 다른 노조들도 입주해 있으니 모두의 허락을 얻어야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관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쇄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입 자체를 장시간 막는 상황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보기 드문 심각한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 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5일 현장 조사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의 경우는 합의 내용 등을 담은 내부 문건과 자료들이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속한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다. 화물연대는 “노조인데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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