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이주노,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2022. 12. 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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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채널A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월30일,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주노는 2018년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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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채널A 최초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월30일,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주노는 2018년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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