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 ‘무산’…국회의장 “송구, 8~9일 본회의”

최유경 2022. 12. 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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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송구하다"며 다음 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려던 민주당 계획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 국회 본회의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사흘째 얼굴을 맞대고 회동을 이어갔지만, 의사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이 모두 처리됐다며 국회 권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 연이틀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민생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때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평했고,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12월 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 일정도 끼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임은 해임대로 국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김 의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던 민주당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만큼 오는 8일 본회의 보고, 9일 표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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