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 與 "날치기, 반민주적 폭거" 반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날치기", "반민주적 폭거"라며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조노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등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6명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위장탈당시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날치기 한 것처럼 또다시 편법을 자행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개악된 방송법 통과를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추천한 한국 PD연합회 등과 정언유착돼 입법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정리한 것이고,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찬반토론을 실시했다. 찬반토론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내용적 측면에서 특정 진영에 유리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위원장이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 경청해 달라"고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깐 항의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반말이라든지 개판이라든지 듣기 볼썽사나운 발언 좀 자제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정 위원장이 기립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강하게 항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개판 오분전이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고 외쳤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반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적 책무를 짓밟고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을 의회 폭거로 기어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진석·박대출·윤두현 등 국민의힘 언론인 출신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이라며 "헌법 파괴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부 세력에 헌납하려는 공영방송 완전박탈 법안"이라며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반민주적 행태와 오만함은 결국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와 기관은 국회(5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민주당의 수적 우세에 밀린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힘자랑은 독재국가의 다수결 원칙을 닮았다"며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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