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대본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공식 건의...자체적인 행정명령도 검토중

우정식 기자 2022. 12. 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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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뉴스1

대전시는 2일 정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대전시가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중대본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해당 공문에서 3가지 이유를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서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시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향후 자체적인 행정 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시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질병청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중앙정부의)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대전시 자체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선 대부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 스스로 결정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만 전염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시가 자체적인 행정명령을 언제부터 발동할 지 등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대본 등 정부 방역당국은 여전히 하루 5만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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