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주점서 난동·주인 폭행…벌금형 약식기소

임시령 기자 2022. 12. 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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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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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특수폭행 벌금형 약식기소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주노는 지난 2018년 3월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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