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이정화 2022. 12.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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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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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의 행위는 일선 청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조언하는 대검찰청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고검장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검찰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소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법질서 수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부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수사 경험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소"라며 "법 외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에 의한 확증편향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법무부의 강력한 개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무산됐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고검장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고검장에 대한 1심 판단은 내년 2월 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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