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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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문에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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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하기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이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전에 벗었다더라"며 담당 부서에서 중대본과 깊이 있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 방역 관계자는 "중대본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장도 직접 중대본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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