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주유소 확산…유조차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

김은정 2022. 12. 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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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9일째에 접어들면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탱크로리(유조차) 운행 중단이 주유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날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찾은 자리에서 "과적 이슈 자체가 없고 월 수입이 일반 화물차에 비해 훨씬 높은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선봉에 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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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차량 투입에도 역부족
"소득 높고 운행시간 짧은데
안전운임 요구 지나쳐" 비판도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9일째에 접어들면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탱크로리(유조차) 운행 중단이 주유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의 주유소에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됐다. 전날(33곳)에 비해 19곳 늘어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정유 수송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기존에 금지된 자가용 탱크로리의 유상 운송을 임시 허가하고, 대체 탱크로리를 6대 추가해 총 56대의 대체 수송 수단을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주유소 탱크 크기가 작은 곳 위주로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일대에 재고가 1~2일분밖에 남지 않은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안전운임제와 무관한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이 시민 불편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탱크로리 운전기사는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전기사에 비해 소득 수준과 근로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탱크로리는 약 3100대 운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하루평균 운행 거리(2021년 기준)는 249㎞다. 컨테이너(433㎞), 시멘트(613㎞)의 40~50%에 그친다.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하루평균 운행시간도 약 7시간으로, 컨테이너(8시간)와 시멘트(12시간)에 비해 적다.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의 월평균 매출은 1400만원으로 각종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월평균 순수입이 65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시멘트·컨테이너에 비해 30~40% 높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탱크로리는 다른 화물차와 달리 탱크 적재 용량이 제한돼 있어 과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급정거 시 기름이 흔들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과속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에 비해 소득은 높고 과적·과속 위험은 적은데도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날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찾은 자리에서 “과적 이슈 자체가 없고 월 수입이 일반 화물차에 비해 훨씬 높은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선봉에 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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