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참여 호주 가스전 사업, 원주민 반발에 항소심도 패소

황덕현 기자 2022. 12. 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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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가 호주에서 참여 중인 바로사 가스전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앞서 바로사 가스전 인근의 티위 제도 원주민들은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원주민과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업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자인 산토스는 티위 제도 원주민이 섬과 주변 바다, 해양 자원들과 전통적으로 맺어온 연관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과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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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준주 북부 바다 천연가스 생산 뒤 온실가스 저장 계획
SK E&S 지분 37.5% 보유…환경단체 "사업승인 취소" 주장
호주 북부준주 다윈 해변에서 보이는 SK E&S가 참여한 호주 바로사 가스전 항만시설 모습 2022.11.2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SK E&S가 호주에서 참여 중인 바로사 가스전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이때문에 SK E&S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저장(CCS) 진행의 차질이 다소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변화 전문가 단체 기후솔루션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항소심에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자(산토스)의 해양 시추 인허가 무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바로사 가스전 인근의 티위 제도 원주민들은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원주민과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업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호주 연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원주민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가스전 시추는 중단됐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자들은 곧바로 항소했고, 이날(2일)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연방법원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자인 산토스는 티위 제도 원주민이 섬과 주변 바다, 해양 자원들과 전통적으로 맺어온 연관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과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북부 티모르해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해 북부준주 다윈 소재의 육상 시설로 보내는 사업이다. 천연가스를 뽑아낸 공간에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계획도 있다. 호주 산토스사가 사업을 주도하며, SK E&S는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업 진행 문제를 추적 중인 기후솔루션 측은 이 사업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무보)가 사업 승인을 취소해 공적 금융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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