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 폭행 혐의"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약식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5)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5)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한편, 이주노는 2018년에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 안에 독일·일본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 될 나라
- "한국서 가장 잘 팔린다"…'20만대 돌파' 신기록 세운 수입차
- "호텔 침대서 자는 것 같아요"…150만원 이불에 꽂힌 2030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 HK영상|카라(KARA), 15주년 기념해 컴백한 그녀들…'미모는 여전해~'
- [포토] 신성, '부드러운 미소로 하트 발사~'
- 왜 이렇게 현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선 세게 넘은 루머에 전 남친 던도 분노 [TEN스타필드]
- 세입자 울린 120억대 빌라 전세사기 40대에 징역 15년 '중형'
- '韓 최초 세계미인대회 우승자' 미스 어스 최미나수, 4일 금의환향
- 伊식당 '곰 고기' 메뉴 등장에 "도덕적 범죄" 동물보호가들 경악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