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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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을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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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을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주노 [사진=이영훈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2/inews24/20221202181620034kqta.jpg)
이 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깨트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사기와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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