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을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을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깨트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사기와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R→XR 진화'…SKT '6G 콘텐츠 발굴'은 계속된다 [IT돋보기]
- 육식주의자가 먹어본 '유아왓유잇' 신제품 3종 [체험기]
- KB금융硏 "국내 은행, 비금융 진출 제한 많다"
- "다주택자 기준, 2채→3채로 조정" 가능할까 [진단]
- 알쏭달쏭 부동산 통계, 어떤 게 정확할까?[솜소미 부동산]
- 김민재 풀타임·케인 해트트릭…뮌헨, 보훔 7-0 완파
- 여자배구, 태국에 또 덜미…파리 올림픽 예선 6연패 수렁
- [주말엔 뷰티] 살찌면 '이 부위'도 변한다
- [오늘의 운세] 9월 24일,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별자리는?
- [주말엔 운동] 배에 힘주고 다니면 뱃살 빠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