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마스크 해제” 지자체 중 첫 선언…공론화 되나

윤희일 기자 2022. 12.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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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내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하루 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대본에 공문을 보낸 것이 맞으며, 현재 중대본과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공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의 필요성과 관련,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0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다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내년 1월 중에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지한 뒤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는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의 경우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없앴지만, 일본의 경우는 아직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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