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무산···여야 정쟁에 민생만 볼모
공공임대주택·대통령실 예산
이상민 해임안까지 여야 힘겨루기
금투세·종부세 여전히 간극 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는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 중점사업과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 연계돼 있어 협상엔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2일이지만 이날 본회의를 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72시간내 표결을 해 여야간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질까봐 2일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또다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맞아서 방금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마지막 협상을 하고 나왔다”며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민주당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양 행동하고 있다”며 “새정부의 핵심추진사업은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한 반면 문재인 정권 실패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 선심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더 황당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추진사업이나 이재명 대표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우선 법정시한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그것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임에도 개의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것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주말 내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양당 간사가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결위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를 이어오고 있고 감액사업 관련해서는 쟁점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부터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최대한 신속히 이견을 해소해서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월요일(5일)까지 이견이 해소되면 처리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까지 정책위의장들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남은 마지막 쟁점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향후 예산심사에 임해서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이 기한 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뿐이다.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기한에서 하루가 지난 12월 3일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등이다.
올해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에서 여야가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9일 예산안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일 6차 회의를 열고 세제 개편안의 전반적인 검토를 마쳤다. 다만 소득세법(금투세), 법인세, 종부세 등 쟁점 법안들은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5~6일 양당 간사 간 소(小)소위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7일께 조세소위에서 이를 추인받는 형태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워낙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위 관계자는 “소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간극이 크다”며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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