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폭행 등 혐의로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청구

양다훈 2022. 12.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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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9월 이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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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2018년에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기도
이주노씨. 연합뉴스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9월 이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앞서 2018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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