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상대 소송' 위믹스 투자자들, 법무법인 해온 선임…"상폐에 결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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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온이 "닥사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무법인 해온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 회원사의 거래 지원 종료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서 "거래 지원 종료의 결정적인 이유인 위믹스 유통량에 대해서도 회원사 대부분은 유통 계획서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실제 유통량과 유통 계획서를 대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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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2800명 서명한 탄원서 확보…투자자는 업비트 건물서 집회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WEMIX)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온이 "닥사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무법인 해온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 회원사의 거래 지원 종료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서 "거래 지원 종료의 결정적인 이유인 위믹스 유통량에 대해서도 회원사 대부분은 유통 계획서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실제 유통량과 유통 계획서를 대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업비트에만 유통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무법인 해온은 "위믹스가 유통량 문제에 대해 소명을 했음에도 곧바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했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닥사와 회원사들은 소비자들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거래 지원 종료는 오히려 위믹스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법인 해온은 위믹스 투자자 314명과 함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보조참가했다. 또 28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박명상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는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유통량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폐지 절차가 정당한지, 긴급성이 있는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도 확인이 안된다.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위믹스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에서 상장 폐지 이유 공개를 요구하고, 투자자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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