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국토부, 이달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미복귀 차주 제재

이혜진 입력 2022. 12.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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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달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처음 명령에 불응할 땐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 2차로 불응할 땐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각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배부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전달받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는 총 17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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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처음 명령에 불응할 땐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 2차로 불응할 땐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토부는 이날 오후까지 시멘트 운송사 201개 가운데 19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각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배부했다. 주소를 확보한 425명에겐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전달받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는 총 178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5일부터 이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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