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팔고 뷔페 가격 또 10% 인상’...무이자로 고객돈 끌어와 선수금 쌓는 호텔롯데

이신혜 기자 2022. 12. 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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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이 올해 초 뷔페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내년부터 뷔페 가격을 올린다.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뷔페 이용권을 가격 인상 후 사용할 시 차액을 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호텔롯데의 선수금으로 잡혀 기업이 무이자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호텔은 내년 1월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의 뷔페 '라세느' 가격을 최대 10%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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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뷔페 금액 16% 올린 데 이어 내년에도 또 10% 인상
금액 인상 전 뷔페 이용권 구매한 고객 차액 내야
무이자로 쓸 수 있는 선수금은 계속 증가
롯데호텔 서울. /호텔롯데 제공

롯데호텔이 올해 초 뷔페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내년부터 뷔페 가격을 올린다. 이에따라 1년만에 뷔페 가격은 약 30% 올랐다.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뷔페 이용권을 가격 인상 후 사용할 시 차액을 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호텔롯데의 선수금으로 잡혀 기업이 무이자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호텔은 내년 1월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의 뷔페 ‘라세느’ 가격을 최대 10%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주말과 평일 저녁은 성인 기준 15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10% 올리고, 점심은 13만5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7.4% 올린다.

앞서 소공동 라세느는 올해 1월 말 주말과 평일 디너 가격을 12만9000원에서 15만원으로 16.3% 인상하고, 평일 런치 가격을 10만5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28.6% 올린 바 있다.

이 달에는 연말(12월) 특별 가격으로 소공동 라세느의 평일 디너 및 주말 뷔페 가격을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 올렸고, 12월 23일~25일에는 19만원으로 기존 디너 가격보다 4만원을 더 부과한다.

그러나 호텔 뷔페 가격 인상 시점 전에 상품권(뷔페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이 1년이 지나 이용할 시 인상분만큼의 차액을 내야 한다. 뷔페 이용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자리가 없어 예약을 못 하거나 불가피하게 날짜를 조정할 시 이용권이 있어도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픽=손민균

호텔롯데는 유효기간 1년인 뷔페 이용권과 상품권 매출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호텔롯데의 연결기준 선수금은 115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76억원)보다 281억원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선수금으로 기록되면 기업으로서는 무이자로 돈을 확보할 수 있다. 당장은 선수금이 부채로 기록되지만, 고객이 뷔페 이용권이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유효기간 이후 매출로 활용할 수 있다.

호텔롯데가 판매한 뷔페 이용권은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종이) 상품권 표준약관도 지키지 않았다. 용역 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에 따라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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