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1지선 선거법 위반' 144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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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범 1400여 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범 1448명(37명은 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으로 총 134명이 기소됐다.
올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모두 3790명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입건자 4207명에 비해 9.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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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총 134명도 재판에
검찰이 올해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범 1400여 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긴 이들 명단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과 오영훈 제주지사(더불어민주당) 등 당선자 134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범 1448명(37명은 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으로 총 134명이 기소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중 이 시장은 확성 장치를 사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는 선거 사무소로 활용된 유사 기관을 불법 설치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동료 교수 폭행 사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급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 사범 수사를 마쳤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입건됐으나 최종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올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모두 3790명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입건자 4207명에 비해 9.9% 감소했다. 기소 인원은 2018년 1809명에서 올해 1448명으로 20.0% 줄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 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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