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서훈 前실장 영장실질심사
檢, 구속땐 박지원 소환 나설듯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시간5분 만에 종료됐다. 역대 최장 시간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선 기록이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까지 서 전 실장을 불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와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혐의 제기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김병주·박범계·김영배·문정복·김의겸·윤건영 의원 등이 서 전 실장 출석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은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서 전 실장 출석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짓된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해경을 왜 두둔하고 감싸느냐"며 "서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말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영장 발부 시에는 검찰은 이달 하순 이전에 서 전 실장 기소를 목표로 삼고 이른 시일 안에 박지원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하게 된다. 반면 영장 기각 시에는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것과 맞물려 "정치 수사를 하며 무리한 구속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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