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키 잡는다…"9일 전 반드시 처리"

안채원 기자 2022. 12.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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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를 진행한 뒤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미 협의한 의사일정인데도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의장과 주 원내대표께 전달했다"며 "이제부터는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최대한 신속히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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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를 진행한 뒤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턴 양당 정책위의장이 남은 감액, 증액, 부수 법안 등과 관련한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미 협의한 의사일정인데도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의장과 주 원내대표께 전달했다"며 "이제부터는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최대한 신속히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의장 협의 결과를 월요일(5일)까지 보고 이견이 해소되면 그쯤 처리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남은 쟁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에 임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예산안 협의와 본회의 개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본회의 개의 날짜로 정해진) 8일, 9일에 어떻게 임할지는 향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상식에 입각해 책임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이 정기국회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며 "국민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듯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을 국민의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굴복해 법정시한을 지키기보다 대선에서 맺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들고 온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예산안을 통한 대선 불복을 거두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공식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고 "조금 전 회동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며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은 (이미) 미뤄진 거니까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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