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3년간 619억 적자 의정부시, “요금 현실화 추진”

노진균 2022. 12. 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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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5년간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2017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했다.

시는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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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각각 90%·80%↑ 현실화
의정부시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5년간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2일 시에 따르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2017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했다.

그러나 수돗물 생산과 하수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난해 기준 상수도 66.1%, 하수도 49.04%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275억 원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했다.

이영업손실은 최근 3년간 상수도 244억원, 하수도 375억원으로 총 619억원이 발생했고, 매년 영업손실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할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 8.91%, 2024~2026년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90%,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담액은 월 20㎥(t)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만1200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2만2400원으로 1200원이 오를 전망이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됐던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치원까지 확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최규석 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인상을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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