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 적 미사일 기지 ‘반격능력’ 보유 합의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2일 실무자 협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이에 따라 미사일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 반격 능력 보유에 의한 억지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정당은 반격 능력은 ‘자위권 행사 3가지 요건’에 기초해 발동한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상대국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마쓰고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위한 여당 간의 논의도 근거로 해 이른바 ‘반격능력’에 대해 연말까지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시이 케이이치 공명당 간사장은 “반격능력을 갖고도 헌법 9조의 전수방위의 이념을 견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이 반격능력 보유의 큰 줄기에 합의했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공격을 단행하는 시점과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제동장치가 애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역내 긴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또 “자위대는 수비를 철저히 하고 미군의 타격 능력에 의존해왔던 미일의 역할 분담도 변화하게 된다”며 “헌법 9조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형해화가 더욱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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