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단독처리 … 與 "비위혐의 제명 의원이 날치기 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규를 개정해 야당 성향 경영진을 임명하기 쉽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친민주당 혹은 친민주노총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회의 내내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조용히 좀 하시라"고 말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그렇죠"라고 받아쳤다. 이에 정 위원장이 "개판이라니"라고 맞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 반발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개시했다. 10여 분간 찬반 토론 이후 정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대했고 정 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했다. 정 위원장이 "토론 종결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일어나달라"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 과반수가 일어서자 의사봉을 두드리며 토론을 종결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누구든지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여당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경고를 한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간 숙의하라는 국회법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의결하자고 독단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박 간사가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닌데도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박 간사님께 경고한다. 다시 끼어들기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박 간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라고 맞서자 정 위원장은 "독불장군이냐"고 다그쳤다. 또 민주당이 방송법·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비위 혐의로 스스로 제명시킨 의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으나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박완주 무소속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약 3시간 만에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 출신이지만 성 비위 혐의로 지난 5월 제명당한 박 의원이 친정 편을 들었고, 민주당 측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꾸려지고 제1당이 3명, 나머지 교섭단체로 3명을 꾸리게 돼 있다. 3대3 동수를 만들어 1당 뜻대로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야당과 논의해 해결하게 한 것이 취지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한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킬 때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몫했다. 윤 의원은 작년 7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바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수완박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 '양곡관리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젖은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이번 '방송법'에서는 성 비위 혐의를 받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소속 상임위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날치기를 도왔다"고 맹비난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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