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첫 예산안도 법정시한 넘긴 국회, 민생은 안중에 없었다

2022. 12.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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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또다시 헌법을 무시했다.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국회는 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국회의 이런 행태는 상습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딱 두 차례만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켰을 뿐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는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는 민생도 내팽개쳤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39조원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32조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에 27조원,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육성에 3조7000억원, 감염병 대응에 4조5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국가경제와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국회가 세부 항목과 금액을 수정할 수는 있으나 예산안 자체를 의결하지 않고 미루는 건 민생을 배신하는 짓이다.

그 책임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은 줄줄이 자르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 대표의 역점 예산은 대폭 늘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원전 예산은 삭감하고 문 정부의 핵심 사업이던 재생에너지와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중시하는 지역화폐 예산 역시 5000억원을 늘렸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윤 대통령을 뽑은 대선 민심 불복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신 자신들의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주장까지 하는데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 54조는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고,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헌법 조항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심지어 여당이 반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까지 발의해 예산안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을 무력화해 식물정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진표 국회 의장이 "8~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니 9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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