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10% '세금폭탄' 터진다…美 PTP 담은 서학개미 살 길은

김근희 기자 2022. 12.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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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증시에 상장된 원자재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와 종목을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PTP가 적용되는 상품은 올해 강세를 보인 원자재와 달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종목들은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며 "연내 매도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는 것도 유리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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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매도 혹은 대체 상품 찾아야…'No K-1 ETP' 주목

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증시에 상장된 원자재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와 종목을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연내에 PTP 종목을 팔거나, 기초자산은 동일하지만 다른 상품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는 국내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위를 기록했다. 순매수 규모는 1960만832달러(약 255억원)이다.

이처럼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내년부터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를 매도하는 투자자는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 정부가 해당 종목을 포함한 200여개 종목을 PTP(공정거래 파트너십·Publicly Traded Partnership)로 지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에 한해 이같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서다.

현재 PTP로 지정된 종목은 약 200개다.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인프라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주식이나 상품 등이 포함됐다. 가격 변동성 큰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단타를 막겠다는 의도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연내에 PTP 종목과 관련 ETF를 파는 것이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PTP 규제 상품은 보유기간이나 투자손익과 상관없이 매도 시 매도 금액의 10%가 원천징수된다"며 "오는 27일까지 매도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PTP로 정해진 상품들 대부분이 원자재와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산 재분배 차원에서 연내 매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PTP가 적용되는 상품은 올해 강세를 보인 원자재와 달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종목들은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며 "연내 매도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는 것도 유리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상품 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다. 바로 'No K-1 ETP(상장지수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K-1은 세금 신고 제도를 뜻하는데, No K-1 ETP는 말 그대로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개방형 ETF와 동일한 세금 구조가 적용된다.

미국에 상장된 원자재 ETP의 개수는 대략 115개 정도이고, K-1 세금 제도 적용받는 ETP는 약 30개 수준이다.

임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동일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고, 동시에 K-1 세금 규정을 따르지 않는 ETP로 투자하는 것이 PTP에 대처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이 아닌 한국 시장에 상장된 원자재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 시장에 상장한 ETP에 투자하거나 원자재 관련 기업·산업 ETF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PTP 종목이 들어간 ETF의 경우 연내 다른 PTP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영 연구원은 "현재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PTP 종목 매수 제한을 시행 또는 검토 중"이라며 "운용사의 경우 운용하고 있는 ETF가 PTP 종목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내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 또는 매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PTP로 지정된 종목은 200여 개이나 확정적이지 않다"며 "비정기적으로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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