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산한 데이터 권리는 누가 갖게 될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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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를 고위험 AI로 볼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일 '데이터 활용 기반 확립 방안과 AI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AI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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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 인공지능(AI)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할 경우,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게 될까. 어떤 서비스를 고위험 AI로 볼 것인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
정부가 AI 시대와 맞물려 새롭게 제기된 법제 정비 관련 논의를 다각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일 ‘데이터 활용 기반 확립 방안과 AI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AI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2/fnnewsi/20221202170400267mmcl.jpg)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된 AI 법제정비단은 AI 법·제도·규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다. 앞서 지난 6월 제3기 활동을 출범, AI 및 데이터 활용과 AI 활용 계약 등 AI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 공개세미나를 통해 AI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AI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가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AI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모색됐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는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데이터는 AI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AI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과기정통부 #법제정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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