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도…"5일부터 나흘간 국회 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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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국회를 에워싸는 '국회 포위' 노숙농성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거제지역 조선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금속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5일 14시부터 1박 노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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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국회를 에워싸는 ‘국회 포위’ 노숙농성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거제지역 조선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금속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5일 14시부터 1박 노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후 6일과 7일은 전국 400여 개 금속노조 단위 조직을 대표하는 지회장이 집단 상경해 간부 위주의 노숙 투쟁을 이어간다는방침이다.
앞서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과 대우조선해양 옥쇄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유최안,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은 지난 11월 29일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을 목표로 국회 앞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라는 설명이다.
금속노조 측은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쟁의권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보복수단이자 나아가 노조파괴 수단이라는 인식이 대법원 판단에도 깔려 있다"며 "국회는 잴 것도 뺄 것도 없이 하루빨리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잘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원청 상대 교섭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해당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일에는 화물연대와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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