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2차 의견서 제출…"국내 기업 세액공제 혜택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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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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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의견서에서는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하고, 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 제공한다는 '탄소포집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선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규정에 대해선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해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자 했다.
또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SAF)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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