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테마·BMI·BNC 보툴리눔톡신 16일부터 허가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제테마, 한국비엠아이(BMI), 한국비엔씨(BNC) 등 3개 회사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허가가 취소된다.
이들 회사에서 만든 수출용 제품은 무허가 제품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세 기업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3개 제품을 16일부터 허가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한 뒤, 이들이 다시 해외에 판매하는 구조 탓에 식약처가 국내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오인했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제테마, 한국비엠아이(BMI), 한국비엔씨(BNC) 등 3개 회사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허가가 취소된다. 이들 회사에서 만든 수출용 제품은 무허가 제품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세 기업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3개 제품을 16일부터 허가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현행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BMI의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이들 기업은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함께 받게 됐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하라고 기업들에 명령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초 이들 기업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식약처 방침이 나온 뒤 업체들은 '정부가 업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외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한 뒤, 이들이 다시 해외에 판매하는 구조 탓에 식약처가 국내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오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업체들이 현행 약사법 상 수출용 의약품 판매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수출용이라도 제조업체와 도매상, 약국 등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취급해야 한다. 수출절차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의 수출 절차도 약사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국내 업체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 안에 독일·일본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 될 나라
- "한국서 가장 잘 팔린다"…'20만대 돌파' 신기록 세운 수입차
- "호텔 침대서 자는 것 같아요"…150만원 이불에 꽂힌 2030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 "명품 패딩을 100만원 싸게"…구매대행업자 사이트 폐쇄 후 잠적
- 올해 목표가 크게 오른 종목만 담아봤더니…'반전 결말' [마켓PRO]
- 왜 이렇게 현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선 세게 넘은 루머에 전 남친 던도 분노 [TEN스타필드]
- 세입자 울린 120억대 빌라 전세사기 40대에 징역 15년 '중형'
- '韓 최초 세계미인대회 우승자' 미스 어스 최미나수, 4일 금의환향
- 伊식당 '곰 고기' 메뉴 등장에 "도덕적 범죄" 동물보호가들 경악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