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총력 대응 나선 정부, 미국에 2차 의견서 제출

김민정 기자 2022. 12.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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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의견서에는 ▲ 청정 수소·연료 생산 ▲ 탄소 포집 ▲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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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통상담당수석부집행위원장

정부가 오늘(2일) 미국에 IRA법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의견서에는 ▲ 청정 수소·연료 생산 ▲ 탄소 포집 ▲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천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IRA에 결함들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한국은 오는 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 대표단이 방미해 미국 측과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트위터 제공,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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