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의약용어 순화한다면서…자기공명·컴퓨터단층, 무슨 말?

이광호 기자 2022. 12.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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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를 판독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구투여'는 '먹는 약', '객담'은 '가래', '예후'는 '경과'로 고쳐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미 국민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도 바뀌게 돼 혼선이 커질 우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 MRI는 '자기공명영상',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부처의 용어를 평가해 외래어 등을 쓰면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주 지적되던 용어로 순화어 안을 만들고 문체부의 심의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표준어는 각 관계부처 소관의 법령 제·개정과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과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활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오늘(2일) 발령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새롭게 지정된 보건복지분야 표준어 /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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