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리 세금폭탄 맞을 때, 李과장은 보너스 두둑 '13월의 월급' 알뜰살뜰 챙기세요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2. 12. 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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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비과세 혜택 금융상품 총정리

요즘 재테크 쌍두마차는 '예금'과 '절세'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십~수백 % 수익률을 냈다고 자랑하던 자산시장은 올해 들어 중앙은행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로 대부분 폭락했다. 이제는 원금을 잃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아끼는 게 제일 좋은 투자가 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모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 손익을 통산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최소 가입기간은 3년이고, 요즘 인기가 많은 예·적금을 비롯해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SA는 손익을 통산해 가입기간 중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상품이 있고,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농어민형 ISA도 있다. ISA 종류에 무관하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이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납입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 총한도 7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효과가 크다. 특히 내년부터는 ISA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다.

ISA는 1년에 2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으며 미납입분은 최대 1억원까지 이월도 가능하다.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 인출도 할 수 있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19세 이상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금융권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그리고 투자중개형 중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탁형은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자신이 가입한 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해준다. 중개형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국내 주식도 담아 손익통산을 할 수 있어 인기다. 다만 ISA로 해외에 상장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외 주식형 펀드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간접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일종인 IRP도 주목할 만하다. IRP는 퇴직금을 모아 세제 혜택을 받으며 굴려뒀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합쳐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했다면 300만원까지가 IRP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그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퇴직금을 받았을 때 IRP에 옮겨서 계속 운용하면 절세 효과가 쏠쏠하다. 55세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던 퇴직급여를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되면 IRP 계좌로 이체하면서 과세를 이연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과세를 이연하고, IRP에 적립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해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수익은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 대신 3.3~5.5%의 저율인 연금소득세로 납부한다. 계좌 잔액의 70%까지는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운용 기간 중에는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도 연기된다.

다만 IRP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돈을 찾으려면 중도 해지해야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도 IRP와 비슷하게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신탁, 보험, 펀드 등으로 투자 상품이 제한된다. 연금저축은 IRP와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 혹은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세제 개편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원까지로 늘어나 효과가 더 커진다.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IRP와 달리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을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익하다. 최근 금리도 1.8%에서 2.1%로 올랐다.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으로, 즉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면 계좌를 5년간 유지해야 한다.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소득이 낮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하는 게 좋다. 가입일 기준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이나 노인에겐 5000만원까지 저축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원금 5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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