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승인 안 받고 판매'…식약처, 3개사 보툴리눔 제제 허가취소

강승지 기자 2022. 12.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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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국내 판매한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3개사의 제품 품목허가를 오는 16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수출용)다.

식약처는 이 업체들에게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렸으며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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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수출용 제품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 명령도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국내 판매한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3개사의 제품 품목허가를 오는 16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수출용)다. 이들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인데도 업체들은 국내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들에게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렸으며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이어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 위협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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