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국내 기업 투자한 ‘바로사 가스전’ 항소심 기각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2. 12.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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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소송단“시추 환경계획 협의 없어”
시추 인허가 무효로 사업 전면 중단
금융지원 수출입銀· 무보 행보 촉각
SK E&S가 개발 예정인 호주 바로사-깔디따 가스전 전경. [자료=연합뉴스]
SK E&S와 협력해 호주 해상 가스전을 개발하는 에너지 기업 산토스가 시추 인허가 항소심에서 패했다.

호주 바로사(Barossa) 해상 가스전 시추 인허가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2일 원주민의 손을 들어준 1심 인허가 무효 결정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데니스 티파칼리파(Denis Tipakalippa)를 대표로 하는 원주민 소송단은 지난 6월 호주 해안석유환경청을 상대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시추 환경 계획과 관련해 SK E&S의 호주 파트너인 산토스 등 사업자들로부터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1심 연방법원 단독부는 지난 9월 21일 원주민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시추 인허가는 무효가 됐다. 사업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산토스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호주법에 보장된 원주민과의 협의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 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규제기관인 호주 해안석유환경청(NOPSEMA)은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전 사업이 티위섬 원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후속 조치를 이행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업자인 산토스는 티위섬 원주민들의 존재와 원주민들이 티위섬, 주변 바다, 해양 자원들과 전통적으로 맺어온 연관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사업 좌초 위험이 커지면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이후 행보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미 2200억원가량의 대출을 이 사업에 지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5월에는 수출입은행이 각각 4000억원의 금융을 추가로 지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주민이 승소한 만큼 무역보험공사는 보증보험 승인 기한 만료 후, 승인 기한 연장 심사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ESG 위험성는 공적금융의 투자 결정 이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던 문제”라며 “그런데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8000억원가량의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은 공적금융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해당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우리 공적금융은 해당 사업의 승인 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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