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가 위믹스 거래 종료 지원 결정 권한 있나 [FACT IN 뉴스]
닥사의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선이 나온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은 닥사가 원칙적으로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닥사 회원사 및 그 임직원 중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위믹스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업계에서 닥사와 같은 민간협의체 조직은 없었다. 닥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테라·루나 사태’가 불거진 지난 5월 이후다. 거래소별로 테라·루나 가상화폐의 상장폐지 시점이 다르다보니, 이 시점을 이용한 매수·매도로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가두리’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와 2차례 민·당·정 협의를 거친 뒤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때 제시된 것이 닥사를 만들어 자율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가 입법이 아닌 업계 자율 규제 방안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법안 논의가 늦어진 것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통과 시점 목표를 2023년으로 제시했다. 법안 마련이 늦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셈이다. 윤 의원은 “법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전담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테라·루나’는 터지고 불안하다 보니 거래소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역할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미흡함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기구가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도 법이 없다”고 말했다.
닥사의 결정 자체가 적법했느냐와 별개로, 적절했느냐에 대한 쟁점도 있다. 위메이드가 ‘결정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한 곳에 제출한 유통계획에서 상장폐지가 시작됐다. 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업비트의 갑질, 슈퍼갑질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각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이 사안이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서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유통량 문제)를 발견해 소명 요청을 했고, 위믹스 거래의 80%가 업비트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위메이드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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