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7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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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7판을 출간했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7년 수원지법 파산부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올해 2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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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7판을 출간했다.
제7판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현대형 계약 관련 새로운 쟁점과 올해 11월 30일까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 정리됐다.
전 판사는 2일 "변호사, 법무사, 세무 공무원, 회계법인, 투자회사 등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독자의 질문과 조언을 이번 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7년 수원지법 파산부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올해 2월 퇴임했다.
책 분량은 2천68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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