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 종료' 위믹스 운명은… 재판부 "가처분 12월7일 결정"

양진원 기자 2022. 12. 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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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이 오는 7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이날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주요 구성원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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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오는 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이 오는 7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이날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주요 구성원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위믹스의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7일 저녁 전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7일 저녁까지는 결정해야 하므로 5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극명한 가운데 ▲거래소와 위믹스 간 상장 계약에 관해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유통량 위반 여부, 투자자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등을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DAXA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거래지원 종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거래소와 위믹스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담보 제공 물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3580만개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했고 이를 유통량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담보 물량이 당연히 유통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3580만개라는 상당량의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됐다"며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유통이고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보로 제공된 물량은 언제라도 매각(청산)돼 시장에 물량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라는 데 견해 차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위믹스는 기존처럼 이들 거래소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가 정당했는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각된다면 그대로 오는 8일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래소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앞으로 유통량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들은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상장 폐지했다고 주장하는데, 상장 폐지 공지가 난 지난달 24일 이후 수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으므로 이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는 위믹스 측이 유통량 정보를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과 실시간으로 연동하기 시작해 유통량 오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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