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52곳 신청… "연내 최종 확정"

신유진 기자 2022. 12. 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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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추천을 받은 결과 19개 자치구의 총 52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52개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서 제출한 75곳 중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이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히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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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 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에 있는 신향빌라./사진=신유진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추천을 받은 결과 19개 자치구의 총 52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52개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서 제출한 75곳 중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이다. 다음 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히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신통기획 추진 관련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분양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대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재개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2021년 이전 선정 구역의 경우 공모공고일이며 2022년 이후는 지난해 1월28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투기방지 대책 시행에도 분양사기 피해 등 우려가 있다며 신축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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