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은 쉬운데 근절은 어려운 아파트 회계 비리, 이렇게 잡는다

이은지 2022. 12. 2. 15: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서재식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전 국민의 76%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업자와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비리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서재식 과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 서재식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과장(이하 서재식): 안녕하세요.

◇ 이현웅: 그동안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가 새롭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 서재식: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의 76%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 복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공정한 아파트 관리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 선거로 뽑힌 입주자대표회가 위탁계약을 한 관리업자와 관리소장이 하고 있고, 청소·경비 같은 업무는 또다시 재위탁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중첩적인 위탁관계 때문에 비리 발생은 쉬운데 근절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아파트 관리 비리 방지 방안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 이현웅: 아파트 비리하면 횡령 같은 회계 비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있습니까?

◆ 서재식: 네, 회계 비리는 주로 회계직원이 지출서류 등을 위조해서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불시에 회계 증빙자료와 예금 잔액을 비교해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매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도 회계자료와 통장 잔고를 일일이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요. 입주민을 대표해서 감사가 매달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서류위조에 의한 횡령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전에 아파트 난방비 때문에 소송도 있었잖아요. 아파트 관리비가 공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건데. 이런 문제는 어떤가요?

◆ 서재식: 아파트 관리비는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과 난방비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관리비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것은 계량기 고장이나 고의적인 파손 등에 의해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현재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단지별로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단지별로 비교하더라도 사실 불공정하게 부과된 것을 알아채기는 어렵죠.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같은 단지 동일 평형 아파트 관리비의 최저, 평균, 최고를 입주자에게 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입주민이 공정한 관리비 부과인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 이현웅: 단지별 관리비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의 관리비를 알 수 있다면 확실히 불공정 시비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갈등도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 서재식: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주택관리업자 소속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입주민은 관리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경우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는 관리소장도 단지만 바꿔서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관리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리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례 등을 입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주민이 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비 회계 부정 방지, 공정한 관리비 부과, 관리소장 감독 강화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처음에 12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하셨는데, 그밖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 서재식: 예, 아파트 관리업체는 보통 3년 주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입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권익위는 재계약을 할 때는 기존 관리기간 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 외부 회계 감사 지적사항을 반드시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해서, 입주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관리비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연체료는 12% 수준에서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는 등록지 시·군·구청장이 처분을 하고, 과태료는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위반이 발생해도 등록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통보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결국 부적격 관리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지 시·군·구청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 이현웅: 아파트 관리 비리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가 사라져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서재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