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상폐일 전 결정하겠다"…위믹스, 50% 넘게 급등

김지현 기자 2022. 12. 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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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2일 5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법원이 '위믹스의 4개 거래소 거래지원종료일 전에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하겠다'는 말을 호재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앞서 위메이드는 이 같은 통보에 불복해 이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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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부터 30분간 약 50% 상승…업비트선 1000원선 돌파
서울중앙지법에선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 열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2일 5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법원이 '위믹스의 4개 거래소 거래지원종료일 전에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하겠다'는 말을 호재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2일 빗썸에 따르면 위믹스 가격은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630원대 가격을 형성하던 위믹스는 30분만에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며 930원선까지 올랐다.

위믹스 시세가 급변동성을 보이자 빗썸은 거래 유의를 공지했다. 빗썸은 이날 오후 1시15분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위믹스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라며 "거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업비트에서도 위믹스는 5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위믹스는 이날 오후 1시40분 기준, 업비트에서는 1000원선을 돌파하며 이날 최고가로 1020원을 기록했다.

위믹스는 오는 8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에 따라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폐지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이 같은 통보에 불복해 이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7일 저녁까지 결정해야 하므로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위믹스의 이러한 급등세의 원인으로 '거래지원 종료 시점 이전에 가처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꼽고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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