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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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디스크 수술 등 이유로 요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 4일 일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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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2020년 1월에 추가 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디스크 수술 등 이유로 요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 4일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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