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박찬근 기자 2022. 12. 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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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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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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