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상장사 영어공시 의무화… 김소영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이남의 기자 2022. 12.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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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024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를 의무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열린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대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6년부터 영문 공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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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2024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를 의무화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열린 '2022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대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영문 공시 의무화는 대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2023년 중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6년부터 영문 공시를 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주식 보유비중은 30.7%(시가총액 기준)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주총회 내실화 지원,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ESG 공시 의무화에 ESG 제도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와 의결권 자문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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