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이유로 환자 34시간 격리 정신병원…"인권침해"

전재훈 기자 입력 2022. 12.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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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격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피진정 A병원장과 A병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자의 격리 및 격리 연장을 지침에 맞춰 최소한으로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지난해 6월 B씨를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34시간40분 격리한 후 30분 만에 2시간 추가 격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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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 검사·자타해 이유로 최장 34시간 격리
인권위 "절차 거치지 않아…신체의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격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피진정 A병원장과 A병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자의 격리 및 격리 연장을 지침에 맞춰 최소한으로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지난해 6월 A병원에 응급입원했던 환자다. B씨는 입원 당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었지만 격리 조치 됐다. 이후로도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추가 격리됐는데, B씨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지난해 6월 B씨를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34시간40분 격리한 후 30분 만에 2시간 추가 격리했다. 한 달 뒤에는 자·타해 위험을 이유로 24시간 격리한 후 15분 만에 다시 1시간30분 추가 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입원 당시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자·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A씨를 격리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봤다.

다만 추가 연장 격리는 성인 기준 1회 최대 연속 24시간이라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씨는 15분, 30분 등 짧은 간격을 두고 최대 격리 허용시간을 초과해 격리됐다"며 "준수해야 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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