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회 폭거" 野 "법안 절박"…국토위,안전운임제 심의 파행(종합)

박기범 기자 2022. 12.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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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심의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과 임박한 일몰제 시점 등을 이유로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과 정부 측의 불참으로 심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의 단독 추진에 반발한 여당과 정부 측이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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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노총 하청" 반발…野 "정부여당 무책임한 모습"
野, 국토부 관계자 증인채택안 의결…9일 소위 개최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측 관계자들이 출석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2.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심의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과 임박한 일몰제 시점 등을 이유로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과 정부 측의 불참으로 심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부 측 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여당의 단독 추진에 반발한 여당과 정부 측이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 회의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다"며 "하청이다. 민노총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민노총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하청이라니. 말씀을 삼가야 한다"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 논의할 것인가"라며 즉각 반발했다.

소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정부가 협상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여당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당 간사는 퇴장했다"며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몰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절박한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9일 소위를 다시 열고, 회의에서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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