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野 단독 안전운임제 논의…與 "민노총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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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안전운임제 법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심복이 돼 의회 폭거를 불사한다"며 장외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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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안전운임제 법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심복이 돼 의회 폭거를 불사한다"며 장외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통법안소위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내용을 담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발의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후 처리 예정이었다. 다만 일몰제에 반대한 국민의힘과 정부의 불참으로 회의가 정상 진행되지는 못했다.
오전 11시 경 홀로 법안소위 회의장에 들어온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사일정 협의도 안 된 회의다. 예산안도 그렇고 그야말로 의회 폭거"라며 "민주당이 왜 민노총 하청집단으로 전락하려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민노총 하청이냐. 그 말에 책임지시라"라고 맞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회의 참석 없이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라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로 △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가 없다는 점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점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제도였다는 점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불법과 폭력행위로 점철된 화물연대의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거두게 하는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안 상정한 뒤 심의를 진행했다. 또 다음 회의에서 법안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 등의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조속히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여당 반발이 거세 결국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최인호 소위원장은 "여당 간사가 일방적 주장과 항의만 하고 어떤 주장도 경청하지 않고 저렇게 반민주적으로 퇴장하는 모습이 정부여당, 집권여당으로서 올바른 것인가"라며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 오늘은 12월 2일"이라며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은 야당과 화물연대만 참석한 채로 논의를 시작하지만 앞으로도 필요하면 계속 소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내주에도 진지한 토론을 통해 의미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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