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위메이드 임직원 연루된 불법행위 확인…재판부에 전달할 것"

박현영 기자 2022. 12.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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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를 둘러싸고 위메이드 측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업비트(두나무) 측이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발행 재단 위믹스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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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법적 공방 '팽팽'
위메이드 "유통량 개념의 견해 차이" 주장에 업비트 "담보 물량은 유통량" 반박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정지 결정에 대해 거래종료 과정과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지적했다. 또 "위믹스 이외의 가상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를 둘러싸고 위메이드 측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업비트(두나무) 측이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발행 재단 위믹스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업비트 측은 "위믹스는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에 의해 운영되는데, 지금까지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행위를 확인했다"며 "엄중안 사안이다. 이 부분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비트 측은 위믹스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줄곧 주장했다.

업비트 측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굳이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며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상장 폐지까지 이어진 주된 근거는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 간 차이다. 이 때 차이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한 위믹스 물량 3580만개다. 위믹스 측이 거래소에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게 업비트 측 주장이다.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위믹스는 초반에 담보 물량을 유통량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며, 유통량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닥사 차원에서도 유통량의 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비트 측은 "3580만개라는 상당량의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됐다.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유통이고 처분이다"라며 "담보로 제공된 물량은 언제라도 매각(청산)돼 시장에 물량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라는 데 견해 차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위믹스 측은 담보 물량을 환수해 유통량 오류를 바로잡았다. 위메이드(위믹스 운영사) 측은 이를 근거로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회수했다 말씀하시는데, 회수한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했고, 기망했고, 숨기려 했고, 잘못 공시했다. 그걸 지적했더니 인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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