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28명 기소

이정민 기자 2022. 12.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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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일까지 모두 69명이 입건됐고 이 중 2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3명이고 이 중 2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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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영훈 제주도지사·현직 도의원 등 입건자 총 69명
김광수 교육감은 혐의 벗었지만 관계자 2명 법정에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3명 입건, 2명 기소돼

[제주=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일까지 모두 69명이 입건됐고 이 중 2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자 수로는 1명이 늘었고 기소자 수로는 5명이 줄었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5명으로 가장 많다. 금품선거가 14명, 폭력선거가 8명이고 기타가 22명이다. 기타 유형에는 투표지 촬영이나 불법 선전, 단체 및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이 포함된다.

폭력선거의 경우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19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장소에서 차량 돌진과 욕설 등을 통해 방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달 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가 다른 지방 기업체 관계자들을 섭외하며 도운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건넸는데, 검찰은 오 지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추가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다섯 차례의 지지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를 비롯해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운 현 제주도 서울본부장 C씨와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D씨도 함께 기소됐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회계책임자 이외의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선거 관계자 2명은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행위와 회계책임자 이외의 선거비용 지출 등의 혐의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3명이고 이 중 2명이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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