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9일째…'노란봉투법'통과 올해는 힘들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與 마지막 카드…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위한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법사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시간을 끌 수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환노위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5분의3이 넘는다.
환노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과거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통과 가능성을 묻자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고 충분히 수단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과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법안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법률안을 확정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하면 야당이 출석의원 3분2 이상 찬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사위까지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소위에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고 내용과 절차와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길 위원장으로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속마음은 민노총과 대선불복 연합세력을 구성해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노조 불법파업과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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